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를 위한 절차로, 장래에 계속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법률관계를 조정합니다.
이는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인 경우, 3년간(또는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정해진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가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 소개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개인채무자를 위한 절차로,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중 현재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진 개인이나 이에 빠질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나 배드뱅크 제도를 통해 지원 중인 채무자, 파산 또는 회생 절차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희생절차
신청 및 제출
신청은 채무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해당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천에 거주하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에,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서울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비용
신청서에는 3만 원의 정부수입인지를 첨부해야 하며,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채권자 수에 따라 8회분의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5명이라면 총 260,000원의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신청서 작성 및 필수 서류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 취지,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필수 첨부 서류로는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 목록,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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