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세재 정책에 관한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세제 개편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해외 자원개발 투자 세액공제 부활
해외 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과세 특례가 10년 만에 부활합니다.
해외 자원개발을 위한 투자나 출자 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해당 금액의 3%가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됩니다.
2.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K-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기업은 5%,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로 확대됩니다.
3.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제도가 도입됩니다.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100% 감면되며, 이후 2년간 50% 감면됩니다.
4. 소상공인 대환대출 금리 인하
소상공인을 위한 대환대출 금리가 11%에서 4%로 대폭 낮추어지며, 지원 한도는 1인당 5000만 원입니다.
5. 주식 양도세 과세 요건 완화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이 보유 종목당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완화됩니다.
2023년 말 기준 종목당 주식 보유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 2024년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면제됩니다.
6.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되며,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범위와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조정됩니다.
7.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 상향
월세 수입에 대한 세액공제 소득 기준이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연 10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8. 결혼 출산 시 3억 원까지 증여 공제
결혼 또는 출산 시 부모가 자녀에게 최대 3억 원까지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 4년 내에 최대 1억 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합니다.
9. 노후 연금소득 세부담 완화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연간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인상되어
소액 연금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10. 맥주 탁주 주세율 물가연동제 개선
주세율 물가연동제가 폐지되고,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탄력세율이 조정됩니다.
이 외에도 2024년에는 많은 세제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주목하고, 개인의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세상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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